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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7. 5. 2. 결정

청구인의 은닉재산 신고가 없었다면 피제보자의 체납세금을 압류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이 건 포상금 지급신청 거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중0091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제보 이전에 각 세무서장들에게 법원공탁금자료 관련 공문을 보낸 것으로 보아 쟁점공탁금이 피제보자의 은닉재산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처분청은 쟁점공탁금 전부를 피제보자의 공탁금으로 보아 그 회수청구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제보로 인하여 은닉시도가 무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피제보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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