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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7. 5. 2.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7지0295

요지

이 건 취득세의 경우, 수탁자가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위탁자인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이 건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이의신청결정서를 받고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불복기간을 넘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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