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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5. 2. 결정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취득한 철거예정인 쟁점건물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 및 제76조 제1항에 따른 임대목적으로 취득ㆍ소유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거나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0981

요지

철거예정인 쟁점건물은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서 감면대상으로 규정된 1구당 건축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1항에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임대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위 규정도 적용받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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