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5. 2. 결정
쟁점토지를 종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127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교회 부속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에 건물의 신축을 위한 건축자재 및 석재가 장기간 적재되어 있어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다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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