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5. 2. 결정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하고, 상호 및 목적사업 등이 유사하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창업을 쟁점개인사업체의 사업확장 내지는 업종의 추가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224
요지
쟁점개인사업체의 대표자가 청구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상호 및 목적사업 등이 유사하며 주 매출처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사실상 쟁점개인사업체의 사업을 확장하여 창업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