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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5. 2. 결정

이 건 부동산에서 쟁점임차인이 영위하던 레미콘공장의 생산설비, 영업허가권 등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를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는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1285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서 레미콘 및 아스콘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쟁점임차인으로부터 레미콘 기계기구 등을 취득한 점, 임직원 고용승계 등 쟁점임차인이 영위하던 레미콘 제조생산 허가권 및 부대시설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이 건 부동산에 레미콘 제조업 등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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