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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5. 2. 결정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포괄유증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1854

요지

이 건 유언장의 내용에 비추어 유언자가 국내 소재 재산에 대하여 청구인과 그 두 자녀(청구인의 친생자)에게 비율의 의미로 유증하였다고 보이고 쟁점1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단독으로 유증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유언 집행자 겸 관리인으로서 상속과 관련한 비용과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이는바, 쟁점1부동산의 유증 내용을 이유로 포괄적 유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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