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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법 위반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로 ○○에서 ‘○○○○○○○○’라는 상호로 목욕장업(24시간 영업 목욕장업,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 청구외 ○○○는 이 사건 업소에서 카운터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경찰서는 2017. 8. 12. 21:45경 위 ○○○가 미성년자인 김○○과 김△△를 이 사건 업소에 출입시키고 22:00가 지났음에도 퇴실시키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여 기소의견으로 사건 송치 후 피청구인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고, ○○○는 2017. 8. 31.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7. 9. 15. 「공중위생관리법」제4조 위반 22:00 ~ 05:00 시간대 찜질방 청소년출입을 사유로 하여, 청구인에게 경고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평소 매표소 직원에게 보호자 동반 없는 청소년은 절대로 출입 금지시키고,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할 것을 주의시켜 왔으며, 매일 저녁 09:00 ~ 10:00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은 청소년은 퇴실하라는 안내방송을 철저히 하고 있음에도, 사건 당일 삼촌이라고 자칭하면서 조카 2명을 동반 출입시켜 달라는 고객의 요구에 응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또한, 야간 순찰 근무자가 이 사건 청소년에게 동행한 성인과의 관계를 재차 물어 삼촌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렇듯 청소년들의 연령대 및 행동 등으로 보아 보호자가 아니라고 의심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다. 2) 그 후 23:00경 112신고로 ○○○경찰서 경찰관이 출동하여 청소년과 동행한 남성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단지 부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사실조사 없이 적발하였다. 대법원은 “찜질방 종업원이 오빠 행세하는 성명불상 남자를 청소년들의 보호자로 오인해 입장시킨 것은 당시 성명불상 남자와 청소년들의 외관이나 태도 등에 비춰 객관적으로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힘들고, 종업원들에게 이들의 관계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7조 등은 유해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심야시간대의 찜질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22:00 ~ 05:00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고 다만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에는 허용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의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해 동행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계도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와 능력을 갖춘 자”라고 판시하였는바(대판 2008도 12065),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업소는 평소 청소년 선도를 위한 청소년 음주·흡연 금지 등에 대한 직원 교육을 상시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출입 시 주·야간 불문 청소년 열쇠함을 따로 비치하여 관리하며 22시 이후에 남아 있는 청소년 열쇠를 추적하여 청소년을 퇴실시키고, 22:00 전후 청소년 퇴실방송을 실시한 후 야간 근무자가 순찰을 돌며 청소년 출입금지 및 탈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 평소 청구인의 업소 관리 행태에 비추어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경찰서 사건처리 결과통지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 08. 12. 21:45 경 이 사건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 김○○등 2명을 출입시키고 22:00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퇴실시키지 않은 위반 사실로 ○○○경찰서에 적발된 사실이 있고, 위와 같은 사실로 청구인은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 피청구인은 미성년자 출입금지시간 위반과 관련하여 ○○○경찰서의 사건처리 결과 통지를 근거로 처분 사전통지,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실체적으로 처분의 원인이 되는 미성년자 출입금지시간 위반에 대한 ○○○경찰서의 사건처리 결과를 근거로, 절차적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보, 의견진술 절차 등을 거쳐 처리한 적법한 처분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각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 및 감염병환자 기타 함께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는 자의 범위와 목욕장내에 둘 수 있는 종사자의 범위등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7.5.25., 2011.9.15., 2016.2.3., 2017.12.12.> 4.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671"></img> 제19조(행정처분기준) 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66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사건처리결과통지,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불기소결정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읍 ○○로 ○○에서 ‘○○○○○○○○’라는 상호로 목욕장업(24시간 영업 목욕장업)을 운영하는 자, 청구외 ○○○는 이 사건 업소에서 카운터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나) ○○○경찰서는 2017. 8. 12. 21:45경 위 ○○○가 미성년자인 김○○과 김△△를 이 사건 업소에 출입시키고 22:00가 지났음에도 퇴실시키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여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사건 송치 후 피청구인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지방검찰청은 2017. 8. 31. “위 ○○○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동종범행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직원이 청소년 퇴실여부를 확인할 당시 이 사건 청소년들이 보호자인 삼촌과 동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의자가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치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내용으로 불기소결정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7. 8. 25. 청구인에게 「공중위생관리법」제4조제7항 위반에 따른 경고를 예정된 처분으로 하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7. 9. 10. 피청구인에게 “청소년들이 성인과 동행하여 친인척(삼촌)이라고 해서 이를 믿고 출입시켰으며, 평소 청소년 출입관리 및 탈선예방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7. 9. 15. 「공중위생관리법」제4조 위반 22:00 ~ 05:00 찜질방 청소년출입을 사유로 하여 청구인에게 경고 처분을 하였다. 2) 「공중위생관리법」제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르면, 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동행하거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22:00시부터 05:00시까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법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데, 목욕장업자 22:00 이후부터 05:00까지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로 1차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은 경고이다. 3) 청구인은 평소 야간 시간대 청소년 출입관리를 철저히 해 왔으며, 사건 발생 당시 성명불상 남자와 청소년들의 외관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힘들어 이 사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서에서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 당시 종업원인 ○○○가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하여 검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공중위생관리법」제4조를 위반하여 동행한 성인이 청소년들의 친권자, 후원자 내지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 하고 청소년 출입금지 시간대에 청소년을 이 사건 업소에 입장시킨 사실은 명백해 보이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2.06.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인 바, 이 사건 업소 사정상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의무를 소홀히 함이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청구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상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이 입게 될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공익적 목적보다 크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도 보여지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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