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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5. 2.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심2017지0228

요지

처분청에서 실시한 6차례의 현장조사에서 쟁점사업장에 전 사업자의 물품이 일부 보관되어 있고 매번 폐문부재 중인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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