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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5. 2. 결정

유예기간(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878

요지

청구법인은 건축공사 착공을 하였으나 실제 착공하지는 아니하다가 건축허가 변경신고를 하고 실제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건축허가(2012.7.30.)시점부터 실제 착공시점(2014.5.13.)까지 1년 10개월이 소요되었고, 이 건 토지의 취득일(2011.10.31.)부터 사용승낙일(2012.7.13.)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건축 인ㆍ허가 및 착공신청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허가 이후 실제 착공이 지연된 사유는 외부적 사유가 아니라 내부의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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