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7. 5. 1. 결정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 현재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198

요지

「지방세법」제35조 제2항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면허는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는 면허에 해당하므로 2017.1.1. 현재 이 건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그 후에 이 건 면허의 명의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