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7. 5. 1. 결정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 현재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198
요지
「지방세법」제35조 제2항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면허는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는 면허에 해당하므로 2017.1.1. 현재 이 건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그 후에 이 건 면허의 명의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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