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5. 1. 결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285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매점(카페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였거나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