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5. 1. 결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285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매점(카페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였거나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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