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5. 1. 결정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높게 산정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325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시 적법하게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므로 그 산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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