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4. 28. 결정
① 대도시 내의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② 대도시 취득세 중과 예외업종인 도시형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유예기간(1년) 내에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1246
요지
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전ㆍ후로 의왕사업장에 대한 지급임차료, 관리비, 전기료 등을 납부한 사싱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장이 의왕사업장에 소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 대도시 내의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② 청구법인의 매출현황 등에 비추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목적사업에도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지 않으면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지식산업세터설립 승인을 받았으므로 도시형공장을 직접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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