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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4. 28. 결정

회원제 골프장 내의 공부상 기숙사인 건축물에 대하여 사실상 별장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244

요지

이 건 건축물은 같은 골프장 내의 다른 기숙사와 달리 골프장과 임목 등으로 차단되어 있고 별도로 출입문과 정원이 딸려 있는 점, 청구법인에서 이 건 건축물을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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