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4. 27. 결정
청구법인이 비감면업종인 컴퓨터 주변기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조심2017지0128
요지
하드웨어만을 단독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일반적인 도ㆍ소매업의 운영형태와 달리 소프트웨어 구동에 최적화된 하드웨어만을 당기에 매입하여 당기에 매출하는 형태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하드웨어 관련 매출은 감면업종인 소프트웨어 개발ㆍ공급업을 영위함에 있어 부대적으로 수행된 매출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감면대상 업종과 비감면업종(도ㆍ소매업)을 동시에 영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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