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7. 4. 26. 결정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7서0168
요지
쟁점토지는 쟁점건물의 부속토지와는 도로로 구분되어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물과 소유권의 행사 등에서 경제적 이용을 같이 하는 토지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를 쟁점건물의 부속주차장으로 사용한다 하여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는 점, 쟁점숙소는 연구원의 기숙사가 아닌 인재개발원의 숙소로도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숙소보다는 연구동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시설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