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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4. 26. 결정

법인설립 후에 사업자등록상 제조업을 추가하여도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0022

요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 청구법인은 최초 설립시부터 제조업을 목적사업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각종 설비 구매 및 인력 고용 등을 통해 제조업을 주업으로 한 정황이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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