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 법원 판결을 거치지 않고 부당이득 환수가 이루어진 경우 보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3호 관련)
해석례 전문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서는 보상금 지급 사유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결”을 통해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같은 호를 근거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는 보상금 지급 사유의 하나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제1호),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제2호) 및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제3호)로 “처분”(제1호 및 제2호)과 “판결”(제3호)을 구분하여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 체계를 고려할 때 같은 조 각 호의 보상금 지급 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 사안과 같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판결이 없더라도 공익신고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와 이에 대한 불응 시 체납처분의 예에 따를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법원의 판결을 거치지 않고 부당이득 환수가 이루어진 경우”를 보상금의 지급 사유로 추가할 것인지 여부를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하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령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보상금) ①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위원회로부터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및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보상금 지급 사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ㆍ판결을 말한다. 1.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2.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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