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4. 26. 결정
청구인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124
요지
청구인은 2014.7.10. 수용부동산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는 바, 사업인정고시일(2015.6.4.)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을 한 경우로 볼 수 없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로부터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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