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4. 26. 결정
청구인이 이 건 목장용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152
요지
청구인이 직접 경작을 개시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경작개시 이후 일시적(20일)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나 이 건 목장용지 소재 주민이 확인한 인우보증서, 축협조합장 등이 발급한 청구인의 농장 사육개체현황 및 소출하확인서, 사료공장장이 청구인을 거래처로 하여 발급한 매출내역서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그 배우자와 함께 이 건 목장용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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