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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4. 26.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입주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지0121

요지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기존 공장용 건축물을 경매를 원인으로 유상승계 취득한 부동산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았다 하더라도 동 부동산이 신축이나 증축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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