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4. 25. 결정
쟁점토지는 건축 중인 토지이고 쟁점진입로는 건축행위와 관련 없이 재산세가 면제되는 토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509
요지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가 나지 아니하여 건축 중인 토지로 보기 어렵고, 쟁점진입로는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것으로 조사된 점에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된 사설도로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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