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4. 25. 결정
①이 건 ①부동산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청구법인이「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제4조의 취득세 감면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0377
요지
①이 건 ①부동산의 경우,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로 이에 대한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제6조 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이면 충분하고, 감면요건으로 경비지원대상자임을 요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비록 정부 등으로부터 경비지원을 받지 않았더라도 농수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이상 이 건 건물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
해석례 전문
1. OOO시장이 2016.1.22. 청구법인에게 한 OOO건축물 연면적 9,681.89㎡(2015.11.10. 신축분)의 취득세 등 OOO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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