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7. 4. 25. 결정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서0883
요지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사업을 그대로 인수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한 점,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급여채무를 인수하여 직원들도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사업양수인인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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