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4. 25. 결정
산업용 건축물 취득 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512
요지
직접 사용의 유예기간 동안 사업자가 그의 직접 목적이 아닌 부수적인 목적에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 하여도 이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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