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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직자 훈ㆍ포장 대상 제외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방직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인데, 과거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을 훈ㆍ포장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나. 「상훈법」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대한민국훈장 및 포장 등의 서훈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서훈기준은 서훈대상자의 공적내용, 그 공적이 국가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지위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하되, 서훈의 추천은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행하며, 서훈대상자의 확정은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공적심사를 통하여 훈ㆍ포장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국무회의 심의 대상자 결정을 위한 절차 중의 하나로서 행정기관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하나일 뿐,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권리·의무를 설정·변경·박탈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라 할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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