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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4. 24. 결정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효력이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093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반송된 이후 공시송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반우편으로 재발송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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