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4. 20.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7지0024

요지

전 소유자가 쟁점토지의 일부를 절토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토지의 토질이 암석 등으로 되어 있어 유예기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 등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