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7. 4. 20. 결정
①쟁점토지의 재산세 표준산정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②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의 공공시설을 위한 것이므로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조심2016지1270
요지
①처분청이 산정한 비교표준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②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시설인 "도로"로서 현황이 도로로 사용 중이며 1987.11.19.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한 토지에 해당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6.9.10.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부과처분은OOO도로 370㎡의 3분의 1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의 재산세 감면(100분의 50) 대상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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