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4. 20.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7지0133
요지
청구법인이 토지를 분양받을 당시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인근 토지와 지반 차이가 있고 이를 평탄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쟁점토지는 공장용 건축물과 울타리로 분리되어 있어 부속토지로 보기는 어렵고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점, 유예기간 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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