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4. 20. 결정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220
요지
쟁점영업장에는 두개의 유흥주점이 연결통로를 만들어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 중이며, 쟁점영업장에 조명시설 및 음향시설 등을 갖추고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스테이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영업형태도 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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