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7. 4. 19. 결정
대출금이 쟁점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6중2530
요지
쟁점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체납자가 ◎◎농협에 대하여 증서대출거래, 일반대출거래로 말미암아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이고,체납자가 ◎◎농협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인 쟁점③대출금은 계약서상 그 과목 및 종류가 ‘일반대출’ 및 ‘증서대출’로 되어 있으므로 문언상 위 피담보채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체납자와 ◎◎농협 간 쟁점③대출금 관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서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담보와 누적적으로 적용’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추가담보부동산은 쟁점부동산과 누적적 담보로 적용된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③대출금이 쟁점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고 보아 매각결정을 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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