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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4. 19. 결정

창업중소기업 감면 후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처분한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2017지0154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등기부등본상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지상에 건축물이 있다.을 알 수 있었던 점, 이 건과 관련한 법령ㆍ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쟁점부동산의 사용을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게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처분하는 데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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