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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4. 19. 결정

쟁점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에서 법인이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2016지0312

요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본점이 현재까지 본점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이 지점의 용도로 사용되는 사무소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대도시에서 지점설치용으로 취득하여 해당 사무소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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