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반환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748 공탁금반환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7동 106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들이 1999. 5.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환불보증금으로 공탁한 공탁금(3,080만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후 다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공탁공무원에게 출금을 의뢰하였으나, 위 공탁공무원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2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서가 첨부되어야한다는 이유로 공탁불수리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인 서울특별시장에 대하여 공탁물반환승인요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공탁금에 대한 반환을 승인해야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1999. 3. 23. 청구인들에 대하여 공탁금반환승인거부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허가해준 다단계판매회사인 ○○코리아(주)의 대표이사인 소외 전○○에게 사기를 당하여 청구인 조○○는 1억550만원, 청구인 강○○는 3,700만원의 피해를 당하였다. 나. 청구외 전○○은 1995. 7. 16. ○○코리아(주)라는 다단계판매회사를 설립등록한 후 폐업시까지 매출신고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을 비롯한 피해자 300여명으로 부터 412억여원을 편취하여 구속수감되었고, 이에 따라 1997. 9. 11.자로 자진폐업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들은 청구외 전○○에게 사취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에 ○○코리아(주)의 대표이사 전○○ 명의로 공탁되어 있는 환불보증금 3,080만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후 다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공탁공무원에게 출금을 의뢰하였으나, 위 공탁공무원은 법 제38조제2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서가 첨부되어야한다는 이유로 공탁불수리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인 서울특별시장에 대하여 공탁물반환승인요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공탁금에 대한 반환을 승인해야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공탁금반환승인거부통지를 하였는 바, 이는 피청구인의 법률판단의 미숙과 무사안일한 근무태도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1) 청구외 전○○은 1995. 7. 16.자로 ○○코리아(주)라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고 법 제37조에 의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3,080만원을 공탁하였으며, 매출신고 및 매출공탁없이 1997. 9. 11.자로 자진폐업하였다. (2) 청구인들은 위 공탁금을 청구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반환승인요청을 요구하나, 법에 다단계사업자가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반환을 시ㆍ도지사가 승인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법 제39조제1항에 의하면,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업무를 폐지한 경우 청약을 철회하는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환불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인 ○○코리아(주)의 소비자 또는 판매원임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이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며, 청구인이 위 법인의 소비자 또는 판매원일 경우에도 권리실행의 방법에 대하여 법 제39제2항 및 제3항에 동법인의 관할법원에 권리실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코리아(주)가 공탁한 공탁금의 반환을 피청구인에게 승인요청할 권리와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항변 (1)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공탁금의 반환승인신청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다단계판매업자와의 청약을 철회한 소비자나 다단계판매원임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공탁금반환승인을 하였을 경우에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우선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공탁물을 반환받고자 하여도 그 권리의 실행을 보장받을 수 없다. (2)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공탁물반환승인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7조,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탁물반환승인신청에 따른 통보, 공탁서, 서울지방법원판결문, 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 공탁불수리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소외 다단계판매회사 대표 전○○이 청구인으로 부터 사취한 금액(조○○: 1억550만원, 강○○:3,700만원)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에 지급소송을 제기하여 1996. 1. 26. 승소판결을 받았고, 동 법원으로부터 위 사취금액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전○○이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환불보증금으로 공탁한 공탁금 3,080만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거쳐 1997. 1. 3.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청구인들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1997. 8. 12. 서울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공탁금출급을 요청하였으나, 법 제38조제2항에 의하여 피청구인의 승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공탁금출급청구의 수리를 거부당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에게 공탁물반환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탁물반환을 승인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1999. 3. 23. 청구인들에 대하여 공탁물반환승인을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2) 살피건대, 법 제38조제2항에 의하면, 다단계판매업자가 동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물을 반환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법 제39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업무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하는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가 공탁한 공탁물을 우선 환불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위 권리의 실행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청구인의 공탁물반환승인을 받아야하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에게 위 공탁물반환을 승인신청할 법률상 권리가 없다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공탁물반환승인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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