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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4. 18. 결정

법원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140

요지

청구인이 판결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실체적 사실 관계를 다투지 아니한 무변론 판결이라 이를 근거로 당초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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