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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7. 4. 18. 결정

근린생활시설로 증축한 필로티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6지1278

요지

쟁점건축물의 건축은 이 건 건축물의 연면적을 늘리는 것이므로 증축에 해당되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는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이중과세 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쟁점건축물은 기존 건축물인 필로티 부분에 벽면을 조성하여 증축한 것이므로 기초공사뿐만 아니라 천장공사도 수반하지 아니하여 이루어진 것인바, 기초공사 및 천장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중층건축물의 증축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 요령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6.9.1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OOO건축물 176.67㎡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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