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4. 18. 결정
지입회사와 화물차량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를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0252
요지
청구인과 같은 지입차주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고용한 직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차량을 취득한 후 상호를 신기특수화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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