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7. 4. 18.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7지0259
요지
청구조합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조합에게 무납부고지한 것인바, 이러한 무납부고지는「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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