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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7. 4. 18. 결정

쟁점노인복지센터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주민세(종업원분)의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7지0221

요지

청구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점, 감면대상은 열거된 양로원, 보육원 등의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점, 단체가 아니라 재단법인의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소유ㆍ관리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에 비추어 쟁점노인복지센터가 주민세(종업원분)의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종업원분)를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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