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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7. 4. 18. 결정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및 등록면허세(전기사업자의 허가)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등록면허세(공유수면점용)를 과세한 것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7지0227

요지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와 등록면허세는 그 법적 취지와 목적이 다른 점, 각 면허의 종류에 따라 면허세가 부과되므로 전기사업의 허가에 따른 면허세 외 공유수면 점용에 대한 면허세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을 이중과세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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