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4. 18. 결정
①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부과된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경매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소유권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므로 기 납부한 재산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1289
요지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2005년도∼2015년도 재산세 등의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넘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② 2016년도 재산세의 경우 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청구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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