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방지사업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폐석유실 방지 호안석축 설치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으나 행정청의 점검결과 사업 전구간이 심각하게 소실되어 있었고, 행정청이 보수 촉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행정청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을 이유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과 이자의 반환명령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석회석광산에 호안석축을 설치하여 폐석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 1,168,216,000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으나, 피청구인의 확인점검 결과 사업 전구간이 심각하게 소실되어 있었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8. 5. 1.부터 2012. 11. 7.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공해방지사업 시설물의 소실부분을 보수하도록 촉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청구인은 2013. 12. 23. 청구인이 보조사업으로 시행된 시설물은 준공검사 후 5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한다는 교부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 관리법’이라고 한다) 제30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 총 1,130,872,590원의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2013. 12. 23. ○○시 ○○구 ○○동 산 ○○번지 일원 광산지역 광해방지사업 국고보조금으로 설치된 시설물과 관련하여 2008년 4월경 석축 유실 확인에 따라 보수하도록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보조금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과 발생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1. 20. 보조금 반환촉구 및 재산압류 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교부금과 자비를 들여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을 준공하였으나 2007. 9.경 태풍 나리에 의하여 위 시설이 부분 소실되었고, 이에 따른 피청구인의 보수요청에 따라 2008. 5. 7. 보수계획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7.경 공유수면점사용허가신청을 하였으며, 같은 해 8. 25.부터 8. 24.까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공사준비를 하였다. 그런데 공해방지시설의 소실원인을 조사한 결과 매년 하절기 태풍과 너울성 파도 등으로 인한 호안석축 바닥면의 노출로 하부가 붕괴되고 결국, 상부층까지 확대되는 등 계속적인 소실이 이어지므로 임시방편적인 보수가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3)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사재개를 위하여 2009. 8. 25.부터 2010. 5. 9.까지 연장신청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불허가하여 결과적으로 보수공사를 하려해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공사재개를 위하여 재차 점사용허가를 신청하여 2010. 8. 27. 허가를 득하고 같은 해 10월경 현장을 반문한 결과 공해방지시설 100m 구간 소실부분 피복석, 사석 등 약 1억2천여만원 상당의 자재가 도난된 사실을 발견하였고, 공해방지시설물 도난사실을 피청구인과 인천지방해양경찰서, ○○파출소 등에 신고하였다. 이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공해방지시설물의 자재 도난으로 시공이 불가하니 도난자재 구입방법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재까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고 있다. 반면, ○○주민들은 피청구인에게 ○○해양개발(주)가 국고보조금으로 시설한 공해방지시설(석축) 소실구간의 피복석 및 사석을 불법적으로 채취하고 있으니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제출한 바 있으며, 피청구인은 2010. 10. 19. 사실여부를 파악한 후 행위자에 대하여 피청구인에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수사결과에 따라 공해방지시설 소실구간의 피복석 및 사석에 대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해 고발하면서 도난신고 및 고발내용, 자재선적 사진, 언론보도내용, 선박사진 등을 누락시켰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시설된 시설물을 무단해체하고 사유재산을 절도한 중대한 사건을 단순히 공유수면점사용에 관한 법규를 위반한 것처럼 고발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업무분장에 따르면,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기업민원과에서 이를 조사하고 고발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은 업무분장과는 다르게 이에 대한 모든 업무를 해양수산과에서 담당하였다. 4) 그런데 해양수산과는 청구인이 2010. 5.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해양개발(주)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부당한 것이라는 민원을 묵살하였고, 사용중지처분 요청도 묵살하였다. 그런 다음 피청구인은 2010. 4.경 ○○해양개발(주)에 대하여 광산부산물 반출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하여주었는데, 이를 기화로 ○○해양개발(주)는 공해방지시설물을 합법적으로 해체하고, 2002년 원상회복 의무면제로 인하여 육지로 변한 공유수면을 파헤쳐 여기에서 나온 피복석과 사석 등을 반출하였다. 즉, 피청구인은 자신이 이미 불법을 저질렀으므로 ○○해양개발이 불법적으로 공해방지시설을 해체하고 육지로 변한 공유수면을 파헤쳐도 이를 고발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피청구인은 ○○해양개발(주)가 공해방지시설물을 해체하고 원상회복의무면제로 인한 육지로 변해버린 공유수면을 파헤쳐 여기에서 나온 피복석과 사석 등을 반출하는 범죄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공모자인 것이다. 5) 피청구인은 2014. 1. 24.자 공문을 통하여 공해방지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하여 2013. 9.경 현장확인시에도 시설보수 진척이 없어 시설보수 의사가 없음을 최종 판단하여 공해방지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통지를 한 것이라고 밝히고, 공해방지사업구간 내 피복석, 사석 등 자재 도난을 이유로 시에 해결방법을 요구하면서 보수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것은 사후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해양개발(주)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의 취소 및 중지요청 민원을 묵살하고, 광산부산물 반출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인 사업계획서, 도면 등을 제출받고도 이를 허가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불법행위는 청구인에게 매우 큰 손실을 입힌 것은 물론, 보수공사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에게 보조금 반환청구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기관인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손실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소재(주)(구 ㈜△△, △△△토건(주))의 대표이자 ○○시 ○○구 ○○동 산 ○○번지 외 5필지에 대한 채광인가를 받은 광업권자로 채광인가에 따른 채굴완료 후 폐석유실로 인한 광산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보조금관리법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2000. 11. 30.부터 2005. 11. 5.까지 4차례에 걸쳐 ○○ 광산지역 공유수면 상에 호안석축을 축조하는 공해방지사업을 시행하였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보조금 교부결정시 ‘자호.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으로 시행된 시설물을 준공검사 후 5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부하여 사업을 승인하였고, 2008년 4월경 이 사건 공해방지시설의 유실을 확인한 후 2008. 5. 1.부터 2012. 11. 7.까지 수차례에 걸쳐 보수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른 사후관리 의무가 있는 청구인에게 시설보수 이행 후 피청구인의 검수를 받지 못할 때에는 교부조건 위반에 따른 보조금 반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사전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총 4차례에 걸쳐 시행한 이 사건 공해방지사업 중 2000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3개년도 사업구간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청구인은 보조금관리법 제30조 및 제31조 규정에 따라 2013. 12. 23.자로 이 사건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을 명령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공해방지시설의 소실원인을 조사한 결과 임시방편적인 보수가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의서를 피청구인에게 수차례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보수공사 재개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연장신청을 피청구인이 불허하여 보수공사를 하려 해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 4차례에 걸쳐 시행한 공해방지사업 전 구간에 대한 보수계획서를 2010. 6. 3.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검토한 결과 사업계획서상 공정표, 투입장비, 투입인력 등 세부사항 누락과 4년으로 설정한 보수기간의 장기화로 유지관리상 문제발생이 예상되어 보완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0. 6. 11. 위의 사항을 보완 제출하였으며, 2010. 8. 27. 공해방지시설 복구공사를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득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2011. 10. 10. 현장을 점검하였으나 보수작업에 진척이 없음을 확인하고 보수를 촉구하자, 청구인은 공해방지시설 자재도난으로 인하여 시공이 불가하며 도난자재 구입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보수를 촉구하는 의도를 모르겠다면서 동 건에 대하여 사법기관이 수사 중에 있으므로 모든 조사가 끝난 뒤 피청구인과 협의하겠다는 문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직접 방문하여 공해방지시설 자재 불법반출 등의 공방이 적은 2005년 준공구간부터 보수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피청구인은 설계도서가 포함된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검토의견을 받아 2012. 1. 30.까지 제출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2012. 1. 27. 공해방지시설 보수공사에 보다 유효한 복구공법을 검토하고자 제출시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이 이를 승인하여 주었으나 어떠한 보수계획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또한 청구인은 2000년 국고지원을 받아 광해방지시설을 시공한 자로, 2008. 8. 25.부터 2009. 8. 24.까지 광해방지시설 보수공사를 위하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득하였으나, 공사준비만 하였을 뿐 허가기간 1년 동안 보수공사 실적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2010. 8. 27. 공유수면 허가를 다시 득하였으나 ○○해양개발(주)가 광해방지시설 자재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결과 광해방지시설 자재를 반출한 것이 아니고 그 돌을 광산부산물 반출을 위한 임시 선착장 보강공사에 일부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광해방지시설 자재 도난으로 더 이상 광해방지시설 복구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1. 12. 23. 피청구인에게 광해방지시설 복구공사를 실시하고자 신청서를 접수한 점 등을 볼 때 광해방지시설 보수공사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기간연장 불허가로 보수공사를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모순된 것이다. 5)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업무분장상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무단 해제나 도난, 파손 등의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이를 조사하고 고발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업무분장과는 다르게 이에 대한 모든 업무를 해양수산과에서 주관하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8조 제2호의 기원지원과장의 분장사무를 살펴보면, 하목에서 ‘광산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 공해방지시설의 무단해체, 도난, 파손과 관련된 사실관계 조사 및 판단은 사법권이 없는 피청구인으로서는 처리가 불가한 사항이며, 고발의 경우 피청구인은 제3자의 입장이므로 자재도난의 피해당사자인 청구인이 직접 하는 편이 정황진술과 증거자료의 확보 측면에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울러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해방지시설 도난사건 발생시점 이전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득하였던 ○○해양개발(주)의 불법행위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무를 맡고 있는 해양수산과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보조금 관리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보조금 교부조간인 이 사건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사후관리의무를 청구인이 소홀히 한 것을 이유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1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을 한 것인바, 이는 적법한 처분으로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8.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19조(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단위사업별·보조사업자별로 작성한 교부 결정 내용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5]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것일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초과액을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해당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초과액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8조(사무의 위임)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무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전문개정 2011.10.2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2010.1.27.> 1. "광산피해"라 함은 「광산보안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광해(鑛害)를 말한다. 2. ~ 4. 생략 5. "광해방지사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광산피해(이하 "광해"라 한다)의 예방 및 원상회복을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광해방지사업자"라 함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광해방지의무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광업법」 제42조 또는 제61조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나.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제10조(광해방지의무자의 책임 등) ① 광해방지의무자는 광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 ②광해방지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한 비용을 부담한다. 1. 사업계획에 따른 광해방지 2. 휴광 및 폐광 당시에 발생된 광해의 방지 3. 폐광 후 발생하는 광해의 방지와 이를 위한 광해방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광산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광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③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승계한 자는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발생한 광해방지책임을 승계한다. <신설 2008.3.28.> 제30조(광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 및 유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광산에서 계속 발생하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해방지사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해방지시설의 관리 및 유지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광해방지시설의 관리 및 유지책임은 부담금을 납부한 날부터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08.3.28.>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사업장 주변의 환경오염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지하수·하천수 등의 오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광해요인으로 인하여 토양·지하수·하천수 등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사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그 결과에 관한 방지대책을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나. 판 단 1) 인정사실 2003년, 2004년, 2005년도 각 공해방지사업 승인 알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알림, 각 시설물 보수촉구, 공해방지시설 유지관리 이행촉구, ○○ 공해방지시설물 보수계획 서류 및 보완서류, ○○ 공해방지시설 보수촉구 공문 답신에 대한 회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서,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통지 및 반환안내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산 ○○번지 외 5필지에 대한 채광인가를 받아 채굴을 완료한 후, 폐석유실로 인한 광산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간 ○○ 광산지역 공유수면에 호안석축을 축조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총 1,168,216,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08. 5. 1. 현지 확인 점검 결과 사업 전구간이 심각하게 소실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청구인에게 호안석축에 대하여 현장 확인 후 보수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5. 7. 청구인으로부터 공해방지사업 시설물 소실분에 대한 보수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시공에 철저를 기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보수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약 10여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보수공사 이행을 촉구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8. 8. 26. 시설 보수공사를 목적으로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허가를 득하였으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고, 2010. 8. 27.에 다시 같은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득한 후 2010. 10. 11. 착공계를 제출하였으나, 일부 훼손된 피복석 및 사석을 걷어내는 작업만 이루어지고 공해방지시설 투입 및 공정에 따른 보수공사를 이행하지는 아니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1. 12. 12. 재차 공해방지시설 보수 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호안석축 소실구간의 피복석 및 사석을 ○○해양개발 및 △△ △△△에서 불법으로 판매하여 자재부족으로 지금까지 보수를 이행할 수 없었다는 답변을 하였고, 2012. 1. 27.자로 보수계획을 수립계획에 대한 외부검증을 얻기 곤란하므로 제출시한 연장을 요청하여 보수계획을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인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 바)피청구인은 2013. 12. 23. 청구인이 ○○동 산○○번지 일원 ○○석회석 광산에 2003, 2004, 2005년도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보조금으로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준공검사 후 5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수차례에 걸친 요청에도 보수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총 1,130,872,590원의 반환명령을 하였다. 사) ○○해양개발(주)은 광산부산물 반출을 위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와 부산물 반출계약을 체결하여 그 직원인 ○○○, ○○○가 그 업무를 시행하였는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득한 장소가 아닌 청구인의 공해방지시설 설치지역에서 유실된 피복석 약 300~400㎡를 채취하여 선착장 보강공사에 사용하였고, 이에 위 ○○○와 ○○○는 각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 「보조금 관리법」 제30조, 제31조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한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0조 규정에 의하면, 광해방지의무자는 광해를 방지할 책임이 있고, 폐광 후 발생하는 광해의 방지와 이를 위한 광해방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보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상당한 액수의 자재가 도난되어 시공이 불가하므로 피청구인에게 자재구입방법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에 답변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이 ○○해양개발(주)에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해준 것이 자재 도난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오히려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손실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광해방지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던 점, 채광인가를 받아 그 사업을 완료한 청구인으로서는 광해를 방지할 책임이 잇고, 폐광 후 발생하는 광해의 방지와 광해방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이 사건 광해방지시설이 소실된 경우 이를 복구할 1차적인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약 10여 차례에 걸친 보수공사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보수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고, 특히 보조금 교부결정시 시설물의 준공검사 후 5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광해방지시설이 소실되었던 점, 청구인은 ○○해양개발(주)가 이 사건 광해방지시설의 피복석 등을 무단 반출하여 공사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공유수면법 위반행위가 청구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다소 경미하여 위반행위자들이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는데 그친 점 및 피복석 등의 관리책임도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도난된 자재의 구입 역시 청구인의 업무이지 피청구인이 이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보조금 교부조건에 반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없었던 데에 불가항력의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4) 그렇다면,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에 반하여 준공 후 사후관리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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