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4. 18. 결정
① 도시관리계획상 전시시설용지로 지정되었으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인 쟁점1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기부채납예정인 도로용지인 쟁점2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건축물이 신축된 후에 조성되는 대지 안의 공지인 쟁점3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0205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도시관리계획상 용도가 전시시설(쟁점1토지) 및 도로인 부분(쟁점2토지)은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그 용도지역이 전시시설이라 하여 전시회 개최에 필요한 시설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고, 그 용도지역이 도로라 하여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쟁점3토지의 경우「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사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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