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4. 18. 결정
개발촉진지구 내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골프장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여 운영하도록 한 것을 “직접 사용”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1196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을 이 건 수탁회사에 임대한 것은 청구법인이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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