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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4. 18. 결정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그 지분이 증가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점주주의 지분증가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256

요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 91.12%를 소유한 기간이 불과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다르게 볼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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