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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4. 18. 결정

청구법인이 제주투자진흥지구 감면대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344

요지

청구법인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요건인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주투자진흥지구 대상 사업을 자체적으로 변경함에 따른 것이고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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