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4. 18. 결정
경매로 취득한 가액 또는 감정평가액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7지0276
요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의 보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그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고,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 및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등에 달리 하자가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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