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4. 18. 결정
청구인의 배우자가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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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동 요약 (메타데이터 기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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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정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장애인용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감면했던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안입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취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 요건 및 세대 분가 사유의 부득이성 여부 등을 검토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결정 내용은 메타데이터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취득세 감면 후 추징 요건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된 사건으로 추정됩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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